서브 헤더

자체점검결과를 등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33회 작성일 23-10-04 09:46

본문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 31조 및 제82조 규정에 따라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980건 43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50 최고관리자 908 10-12
349 최고관리자 967 10-12
348 최고관리자 895 10-11
347 최고관리자 927 10-11
346 최고관리자 925 10-11
345 최고관리자 1001 10-10
344 최고관리자 1017 10-10
343 최고관리자 986 10-06
342 최고관리자 977 10-06
341 최고관리자 941 10-05
340 최고관리자 949 10-05
열람중 최고관리자 934 10-04
338 최고관리자 907 10-04
337 최고관리자 928 09-27
336 최고관리자 1013 09-27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