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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분류별 자격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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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68회 작성일 23-10-1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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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건축물 안전관리자는 "승강기 관리교육", "승강기 직무·기술교육", "승강기 운행 기본교육" 중 1개 이상을 이수하시거나, 또는 다중이용 건축물 자격요건을 충족 할 경우에는 선임 될 수 있습니다.
- 다중이용 건축물 안전관리자는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기능사 자격증 또는 전문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또는 6개월 이상의 승강기 실무경력이 있거나 '승강기 기술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하시면 선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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