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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유지관리업체에서 관리해도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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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70회 작성일 23-11-2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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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은 승강기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승강기설 안전관리법』제4조에서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법에서 정한 승강기 관리주체의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관리교육을 받도록 규정(법 제29조) - 승강기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있음 유지관리업체는 통상적으로 승강기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관리주체의 의무사항을 모두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보수업체를 선정하여 매월 승강기를 관리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도록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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