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헤더

승강기 안전관리자 직무 범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68회 작성일 23-11-15 10:41

본문

『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승강기 운행관리 규정의 작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승강기의 고장·수리 등에 관한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3. 승강기 사고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승강기 인명사고 시 긴급조치를 위한 구급체제의 구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승강기의 중대한 사고 및 중대한 고장 시 사고 및 고장 보고에 관한 사항 6. 승강기 표준부착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승강기 비상열쇠의 관리에 관한 사항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980건 41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80 최고관리자 1775 11-20
379 최고관리자 1743 11-20
378 최고관리자 1847 11-20
열람중 최고관리자 1769 11-15
376 최고관리자 1758 11-15
375 최고관리자 1852 11-15
374 최고관리자 1645 11-10
373 최고관리자 2409 11-07
372 최고관리자 1708 11-07
371 최고관리자 1839 11-06
370 최고관리자 2371 11-06
369 최고관리자 1674 11-02
368 최고관리자 1869 11-02
367 최고관리자 1755 10-31
366 최고관리자 1716 10-30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