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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관리교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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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86회 작성일 23-11-1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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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된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승강기 관리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교육시간은 오프라인 교육 1일 4시간입니다. 또한 온라인 동영상교육으로도 이수 가능합니다. 교육내용은 승강기에 관한 일반지식이나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승강기관계법령 2. 승강기의 구조 및 원리 3. 승강기 유지관리 및 일상점검 4. 긴급사항 및 인명사고 발생 시 조치요령 또한 동 법 시행규칙 제52조의제2항에 따라 승강기 관리교육을 매 3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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