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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부품안전인증에서 안전회로의 전자부품 사용에 대해 검증하는 PESSRAL 또는 PESSRAE는 준비 기한도 없이 개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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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78회 작성일 23-11-2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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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부품안전인증에 포함되어 있는 PESSRAL 또는 PESSRAE는 개정된「승강기 안전관리법」시행 후 2020년 3월 28일부터 출고 또는 통관되는 제어반에 적용함을 안내 드립니다. 다만, 2020.3.28. 전에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제어반의 경우 부품정기심사 시에 적용함을 알려 드립니다.(부품안전인증을 받은 것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인증 시 적용) -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부칙 [제2조(제어반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4.4ㆍ5.4, 별표 16의 4.4ㆍ5.4, 별표 22의 15.2.6, 별표 23의 15.1.3.3 및 별표 24의 5.12.2.6.3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8일부터 출고 또는 통관되는 엘리베이터 제어반 및 에스컬레이터 제어반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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