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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용 엘리베이터를 리모델링 할 경우 현행 검사기준에 따라 카 문을 설치하면 카 길이가 줄어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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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4회 작성일 25-03-2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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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리모델링 시 승강로가 협소하여 현행 승강기 안전기준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 제한적으로 카 문 설치의 제외가 가능함 (다만, 카의 크기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ㅇ 노후・수리 등 리모델링하는 자동차용 엘리베이터는 현행 안전기준에 따라 카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하나, 카의 깊이를 변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승강로의 변경없이 현행 안전기준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승강로가 협소하여 카도어를 시공하면 기존 카 치수보다 교체한 카 치수가 작아져 자동차를 싣지 못하는 구조)에 한하여 종전의「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ㅇ 이에 승강기 안전검사 시 관련 사유(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카 문설치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카 높이 증가의 사유로 카 문의 설치 제외를 요청하는 경우 카 문 제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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