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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붕 모서리와 인접한 엘리베이터의 움직이는 부품 사이 수평거리 0.5m 미만인 경우에 승강로 전체 높이까지 칸막이가 설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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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91회 작성일 23-12-0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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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지붕 보호난간 내부모서리와 인접한 엘리베이터의 움직이는 부품에 조속기 로프와 그 연결장치(조속기 링크장치)는 제외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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