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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 무상 품질보증기간과 품질보증 내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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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 2023.12.04 09:44 조회 2,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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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기간은 3년이며, 정상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발생한 고장, 결함에 대하여 무상 정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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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1)에 따라 승강기(부품)의 사후관리 품질보증기간은 3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품질보증기간 내 구매인 또는 양수인이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고장이나 결함은 무상으로 정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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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강기(부품)의 품질보증기간 등 및 내용 [승강기법 시행령 제11조(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제공기간 등)제3항]
③ 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품질보증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며, 그 기간에 구매인 또는 양수인이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ㆍ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장이나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ㆍ수입업자가 무
상으로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 등을 제공(정비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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