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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또는 승강기 안전인증을 위해 공인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부품에 대해 인증서가 없을 경우 매 정기심사 (3년)때 다시 시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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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53회 작성일 23-12-0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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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C인증, 시험한 기관의 자체인증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2. 정기심사 시 해당 공인시험 대상 제품에 대해 재질 및 강도 등 변경된 것이 없음을 해당 부품제조사가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기존 공인시험성적서 인정 가능 * 변경된 경우 다시 공인시험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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