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헤더

승강기 이용자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영어로만 안내하는 것은 부적합함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65회 작성일 23-11-30 09:47

본문

○ 카 내부의 음성 안내(도착 및 경고 등)에 대하여 승강기 안전기준에서는 별도로 규정 하고 있지는 않으나,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추가요건에서는 카 내부에 음성신호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9.장애인용 승강기라. 기타설비(3)]하고 있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980건 39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10 최고관리자 765 12-05
409 최고관리자 740 12-04
408 최고관리자 746 12-04
407 최고관리자 751 12-04
406 최고관리자 734 12-04
405 최고관리자 745 12-04
404 최고관리자 740 12-01
403 최고관리자 754 12-01
402 최고관리자 752 12-01
401 최고관리자 766 11-30
400 최고관리자 759 11-30
열람중 최고관리자 766 11-30
398 최고관리자 772 11-29
397 최고관리자 765 11-29
396 최고관리자 755 11-29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