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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실의 작업을 위하여 승강기 설치업체에서 일명 삼발이 (양중을 위한 이동식 지지대)를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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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71회 작성일 23-11-2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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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실에 양중용 금속 지지대 또는 고리가 설치되어야 함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의 6.1.7에 따라 무거운 설비를 편리한 위치에서 양중할 수 있는 금속 지지대 또는 고리가 기계실‧기계류 공간 또는 승강로의 천장에 1개 이상 설치되어야 하며, 금속 지지대 또는 고리에는 안전한 양중을 위해 허용 하중이 표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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