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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용 승강기는 일반인 사용자가 이용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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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 2023.11.29 09:12 조회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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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용 승강기는 일반 사용자가 이용이 가능한지?

답변
○ 승강기 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 1명만 탑승 가능



○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7조제11호에는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화물 취급자 또는 조작자 한 명만 탑승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승강기의 종류에서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 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가 탑승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로 규정하고 있으며,



○ 따라서, 화물용 엘리베이터 이용 시 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 1명 이외에는 탑승하지 않도록 하는 등 지정된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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