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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 승강기와 소방구조용 승강기는 동일한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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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34회 작성일 23-12-0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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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부품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별표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5.1.5 승강로는 누수가 없고 청결상태가 유지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단, 안전기준 6.5.1.5의 규정에 따라 누수가 있는 경우에는 누수가 없도록 조치되어야 하며, 누수되는 물을 배수설비로 배수한다고 하더라도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17.2.4.4 완전히 압축된 카 완충기 위로 물이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보호수단이 설치되어야 하며, 보호수단이 동력에 의한 경우 자동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17.2.4.5 피트의 누수 수준이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의 고장을 유발시키는 장치까지 도달되지 않도록 방지수단이 설치되어야 한다. 이 방지수단이 동력에 의한 경우, 주 전원 또는 예비전원으로부터 전원이 공급되어 작동이 가능해야 한다.

 

○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소방구조용과 비상용의 차이점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2019.3.28.시행]에 의해 EN81-20(50)-> 승강기 안전기준 소방구조용(EN81-72)으로 명칭 변경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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