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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카내부 제조사명 크기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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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65회 작성일 23-12-0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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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8.2.3.2 카 내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표기되어야 한다.
가) 제조ㆍ수업업자의 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나) 승강기번호
다) 승강기안전인증 번호 및 표시
라) 정격하중(㎏) 및 정원(인승)
정원은 8.2.3.1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 ..인승”또는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카 내부에 표기되는 글자 크기의 높이는 다음 구분에 따른다.
가) 한글, 영문 대문자 및 숫자: 10 ㎜ 이상
나) 영문 소문자: 7 ㎜ 이상

로 되어있습니다, 법 내용으로만 보면 글자 크기에 대한 규정은 라)항 정격하중 및 정원표시만 규정이 해당되는 것으로 제조사명 크기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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