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헤더

승강기 자체점검결과는 언제까지 입력해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69회 작성일 23-12-18 09:48

본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거, 승강기 관리주체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체점검 후 5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980건 37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열람중 최고관리자 1270 12-18
439 최고관리자 1154 12-18
438 최고관리자 1155 12-15
437 최고관리자 1174 12-15
436 최고관리자 1247 12-15
435 최고관리자 1190 12-14
434 최고관리자 1350 12-14
433 최고관리자 1776 12-14
432 최고관리자 1397 12-14
431 최고관리자 1183 12-13
430 최고관리자 1238 12-13
429 최고관리자 1237 12-12
428 최고관리자 1287 12-12
427 최고관리자 1217 12-12
426 최고관리자 1332 12-08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