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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검사2단계 연장에 따른 이행계획서 및 이행확인서(정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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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9회 작성일 23-12-1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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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부품 또는 장치에 대한 개선조치의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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