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헤더

승강기 갇힘고장 시 안전관리자가 이용자를 구출해도 되는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5회 작성일 23-12-12 09:12

본문

중이용 건축물에 한정하여 갇힘고장 시 이용자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이 가능한 교육1)을 이수한 안전관리자라면 가능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에서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2)로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를 구출하기 위한 승강기 조작’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
는 안전관리자는 같은 규칙 별표9 제1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별표10에 따른
해당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또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제1호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는 다중이용
시설의 안전관리자이므로, 구출운전이 가능한 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로 한정됨





○ 참고로 승강기에 갇힘 고장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자가 승강기 문을 강제 개방할
경우 2차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고, 만일 추락사고 등 2차 사고 발생 시 민· 형사상
재판 등을 통해 구조자에게 일정부분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980건 37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40 최고관리자 723 12-18
439 최고관리자 727 12-18
438 최고관리자 723 12-15
437 최고관리자 728 12-15
436 최고관리자 730 12-15
435 최고관리자 729 12-14
434 최고관리자 732 12-14
433 최고관리자 732 12-14
432 최고관리자 729 12-14
431 최고관리자 731 12-13
430 최고관리자 739 12-13
열람중 최고관리자 726 12-12
428 최고관리자 747 12-12
427 최고관리자 724 12-12
426 최고관리자 738 12-08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