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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와 자체점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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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 2023.12.12 09:11 조회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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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은 관리주체가 스스로 안전점검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는 안전점검 정기검사는 자체점검의 실시상태, 검사기준 충족여부 등을 확인



○ 정기검사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1)에 따라 자체점검의 실시상태,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에 대한 충족여부 등을 행정안전부장관(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지정 검사기관이 대행)이 확인하는 검사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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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점검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2)에 따라 관리주체(또는 관리주체가 대행한
유지관리업자)가 스스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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