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헤더

엘리베이터가 화재수신기와 연동된 경우 모든 엘리베이터가 화재 시 기준층으로 강제 복귀해야 하는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3회 작성일 23-12-26 09:20

본문

○ 승객용 엘리베이터는 화재신호에 따른 기준층 자동 복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의 17.2.8.71) ‘1단계 :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에 대한 우선 호출, 이 단계는 수동 또는 자동으로 시작이 가능하다.’에서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는 소방운전스위치(수동) 또는 건물 내 화재신호(자동)에 따라 소방관이 접근하는 지정층으로 복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승객용 엘리베이터는 화재 신호에 따른 엘리베이터의 강제 복귀(관제운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화재 시 관제운전시스템을 승객용 엘리베이터에 적용하더라도 승강기 안전기준에 저촉되지 않음
○ 다만,「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라 화재 또는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엘리베이터(피난용 엘리베이터는 통제자의 지시에 따라 이용 가능)를 이용하지 않아야 하며, 관리주체는 해당 내용을 부착 또는 화면/음성 안내하여야 하는 바, 화재 시 관제운전을 통해 이용자가 승강기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 바람직하지 않음
1)「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
17.2.8.7 1단계 :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에 대한 우선 호출
이 단계는 수동 또는 자동으로 시작이 가능하다.
이 시작은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생략>
자) 소방관 접근 지정 층과 반대방향으로 운행 중인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는 가장 가까운 승강장에 정상적으로 정지되고 문은 열리지 않고 소방관 접근 지정층으로 복귀되어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980건 36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55 최고관리자 715 12-27
454 최고관리자 712 12-27
453 최고관리자 717 12-26
열람중 최고관리자 724 12-26
451 최고관리자 722 12-26
450 최고관리자 720 12-22
449 최고관리자 725 12-22
448 최고관리자 719 12-22
447 최고관리자 726 12-20
446 최고관리자 726 12-20
445 최고관리자 726 12-20
444 최고관리자 725 12-19
443 최고관리자 722 12-19
442 최고관리자 725 12-19
441 최고관리자 735 12-18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