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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은 누가 해야 하는지. 유지관리업체가 가입하면 안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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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 2023.12.22 10:03 조회 1,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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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유지관리업체와 유지관리계약(종합유지관리계약 포함)을 맺어도 보험가입 의무는 관리주체에 있습니다.



○「승강기안전관리법」제30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1)
1)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0조(보험 가입) 제①항]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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