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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자체점검결과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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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34회 작성일 23-12-1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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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후, 유지관리계약사항을 등록하고 해당승강기에 대한 자체점검결과를 PC 또는 모바일 웹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유지관리계약 등록 - 유지관리계약관리/유지관리계약 등록에서 해당 건물과 승강기를 조회하여 계약기간 등 등록(PC만 가능) 자체점검결과 등록 - PC(www.elevator.go.kr) : 자체점검관리/승강기 자체점검 등록 관리에서 자체점검결과 등록 - 모바일 웹(m.elevator.go.kr) : 모바일 기기에서 접속하여 로그인 후, 자체점검관리를 클릭하여 결과 등록(* PC에서 국가승강기정보센터 회원가입 후 이용이 가능하며, 동일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모바일 기기에서 로그인 가능) 자체점검 완료내역 조회 및 출력 - 점검내역 확인 또는 점검표를 출력할 수 있음(* 점검표 출력은 PC에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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