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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자체점검결과를 등록해야 하는 법적인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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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 2024.01.03 11:40 조회 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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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승강기의 자체점검)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스스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 (이하 "자체점검" 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 기록을 제10조의3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 관리주체가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자체점검기록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 점검 기록을 별도로 작성․보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승강기의 자체점검)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양호, 주의 바람, 수리 바람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하여 자체점검 후 5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체점검 후 5일 이내에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그 결과를 등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수기 점검표를 별도로 작성․보존 하지 않습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승강기의 자체점검)④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관리주체가 유지관리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유지관리업체에 자체점검과 그 결과의 전산등록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8조(과태료)제1항제4호, '16.7.1부터 자체점검 기록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그러므로,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자체점검결과를 반드시 등록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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