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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결과는 언제까지 입력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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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1회 작성일 23-12-2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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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거, 승강기 관리주체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체점검 후 5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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