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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내부에 층표시기와 음향신호장치는 설치되어 있으나, 각 층의 승강장에는 별도의 음향신호장치 및 점멸등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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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5회 작성일 24-01-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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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각 층 음향신호장치는 카 내의 음향신호로 적용할 수 있으며, 층 표시기로 점멸등을 대체 가능함





○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적용함. 동 기준 9항 라(3)에는 각 층의
승강장에는 승강기의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내부에는 도착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이에, 해당법령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승강장의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은 청각장애인에게 도착 여부를 전달하기 위함이므로 층수표시 현황판이 설치된 경우 대체 가능함. 또한 음향신호장치 역시 시각장애인에게 도착 여부를 전달하기 위함이므로 승강장에 별도의 스피커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승강기 내부 에서 도착을 알리는 소리가 승강장에서 들리는 경우 허용 가능함’으로 유권해석함



※ 상기 유권해석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장애인등 편의법 일부조항 처리지침’ 참고바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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