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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의 기준층(1층, 데크층)이 2곳인 경우 소방운전 스위치를 2개소(1층, 데크층)에 각각 설치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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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 2024.01.25 09:27 조회 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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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이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층에 설치하여야 함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의 17.2.8.1에서 소방운전 스위치는
소방관이 접근할 수 있는 지정된 로비에 위치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소방관 접근 층에서 소방관의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하여 비상 시 혼선이 없도록
하나의 층에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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