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헤더

화물용 승강기는 일반 사용자가 이용이 가능한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26회 작성일 24-01-24 09:13

본문

승강기 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 1명만 탑승 가능



○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7조제11호에는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화물 취급자 또는 조작자 한 명만 탑승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승강기의 종류에서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 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가 탑승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로 규정하고 있으며,



○ 따라서, 화물용 엘리베이터 이용 시 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 1명 이외에는 탑승하지 않도록 하는 등 지정된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980건 32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15 최고관리자 1080 01-26
514 최고관리자 1269 01-25
513 최고관리자 1116 01-25
512 최고관리자 1106 01-25
511 최고관리자 1074 01-24
열람중 최고관리자 1327 01-24
509 최고관리자 1139 01-24
508 최고관리자 1031 01-24
507 최고관리자 1109 01-22
506 최고관리자 1233 01-22
505 최고관리자 1129 01-22
504 최고관리자 1075 01-22
503 최고관리자 1136 01-19
502 최고관리자 1206 01-19
501 최고관리자 1146 01-19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