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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인증 받은 것을 다른 승강기 제조업자에게 판매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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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06회 작성일 24-01-1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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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는 가능합니다. 다만, 카 내에 인증서를 보유한 원 제조사가 표기되어야 합니다. 예) 제조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판매사: 승강기안전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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