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점검결과 확인을 위해 의무적으로 회원 가입해서 확인해야 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회원가입","점검표 확인 및 출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관리주체는 유지관리업체로 부터 점검 결과에 대한 문제점 등을 보고 받거나 점검 결과를 확인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조치를 취하고 승강기를 운행 하여야 합니다.
①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②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