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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전면 활동공간은 어디에서 측정을 하며,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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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 2024.01.30 09:30 조회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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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승강기 전면 활동공간은 승강기 출입문 전면 중앙에서 바닥면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출입문의 투영폭을 포함한 경우 가능


​
○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에 따라
장애인용 승강기 세부기준을 따르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 9항 가(2)에 따라 승강기의 전면에는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
○ 이에, 승강기 전면 활동공간은 승강기 전면에 휠체어 사용자가 원활히 회전할 수 있는
공간과 승강기의 출입버튼 등의 스위치 접근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며, 승강기 출입문의 투영폭을 포함하여 전면공간을 만족한 경우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


​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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