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헤더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에 대한 적합성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 중 인정 가능한 해외 기관 또는 해외 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는 …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44회 작성일 24-01-29 09:15

본문

현재 개정된「승강기 안전관리법」제12조제4호 및 제18조제4호에 따라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외국의 기관은 없습니다. 다만,「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는 CB인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안전성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980건 31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30 최고관리자 704 02-02
529 최고관리자 687 02-01
528 최고관리자 678 02-01
527 최고관리자 690 02-01
526 최고관리자 695 01-31
525 최고관리자 692 01-31
524 최고관리자 690 01-31
523 최고관리자 725 01-30
522 최고관리자 738 01-30
521 최고관리자 730 01-30
520 최고관리자 748 01-29
열람중 최고관리자 745 01-29
518 최고관리자 732 01-29
517 최고관리자 738 01-26
516 최고관리자 735 01-26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