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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건물에 자체와 공동수급 승강기가 섞여 있는 경우 계약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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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71회 작성일 24-02-0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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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분 업체 에서는 자체 계약분 승강기만 호기별로 선택 하여 계약등록을 합니다. 공동수급 승강기는 공동수급(A) 업체에서 해당 호기를 선택하고 상대업체(B) 코드를 입력 하면 A, B 업체에서 자체점검 등록대상 리스트가 동시에 조회됩니다. 만약 하나의 업체에서 특정 건물에 대해 자체 계약분과 공동수급 계약분을 두번 입력하면 마지막에 등록한 승강기만 조회가 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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