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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용 엘리베이터를 리모델링 할 경우 현행 검사기준에 따라 카 문을 설치하면 카 길이가 줄어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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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 2024.02.06 09:51 조회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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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시 승강로가 협소하여 현행 승강기 안전기준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 제한적으로 카 문 설치의 제외가 가능함 (다만, 카의 크기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노후・수리 등 리모델링하는 자동차용 엘리베이터는 현행 안전기준에 따라 카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하나, 카의 크기(깊이, 높이)를 변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승강로의 변경없이 현행 안전기준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승강로가 협소하여 카도어를 시공하면 기존 카 치수보다 교체한 카 치수가 작아져 자동차를 싣지 못하는 구조)에 한하여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제2019-29호)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다만, 검사 시 제외 관련 사유(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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