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헤더

에스컬레이터의 운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진입 시 경고음이 꼭 울려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88회 작성일 24-02-05 16:27

본문

경고음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청각적인 신호를 통해 경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4의 5.12.3.3.21)에는 이용자가 진입하면 자동으로 운행되는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에서 운행방향은 미리 설정되고 이용자에게 명확히 보여야 하며,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에 뚜렷하게 표시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이용자가 미리 정해진 운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들어갈 경우 이에 대한 경고음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반대방향으로 진입하여 발생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각적인 신호를 통한 경고시스템의 사용은 바람직함



1)「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4
5.12.3.3.2 이용자가 진입하면 자동으로 운행되는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에서 운행방향은 미리 설정되고 이용자에게 명확히 보여야 하며,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에 뚜렷하게 표시되어야 한다.(6.2 참조) 이용자가 들어서면 자동으로 운행되는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에서 미리 정해진 운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미리 정해진 방향으로 운행되고 5.12.3.3.1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지속시간은 10초 이상이어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980건 30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45 최고관리자 876 02-08
544 최고관리자 995 02-08
543 최고관리자 875 02-07
542 최고관리자 884 02-07
541 최고관리자 881 02-07
540 최고관리자 885 02-06
539 최고관리자 1012 02-06
538 최고관리자 900 02-06
537 최고관리자 863 02-06
열람중 최고관리자 889 02-05
535 최고관리자 868 02-05
534 최고관리자 861 02-05
533 최고관리자 807 02-05
532 최고관리자 804 02-02
531 최고관리자 797 02-02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