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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터의 안전삼각대(줄에 매달린 삼각대와 스펀지타입의 삼각대)가 꼭 설치되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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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 2024.02.05 16:27 조회 1,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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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부 보호판 및 막는 조치는 설치해야 하나 수평거리에 따라 적용함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4의 I2.41)에서는 계단 교차점 및
십자형으로 교차하는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의 경우 수직거리가 300 mm 되는 곳까지 막는 등의 조치와 막는 조치의 끝부분에서 수평으로 250∼350 mm 전방에 부드러운 재질의 비고정식 안전 보호판이 설치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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