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헤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10초 이상의 문 열림 대기시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카 내부 닫힘 버튼을 눌러도 무조건 10…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9회 작성일 25-03-28 11:02

본문

ㅇ 닫힘 버튼의 작동으로 인한 문 열림 대기시간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ㅇ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17.1.5.4에 따라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 호출버튼 또는 등록버튼에 의하여 카가 정지하면 10초 이상 문이 열린 채로 대기해야 하고, 카 내 조작자의 닫힘 버튼 작동에 의해서 승강장문이 닫히는 경우는 안전기준 부적합 대상이 아닙니다.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별표22]


17.1.5.4 호출버튼 또는 등록버튼에 의하여 카가 정지하면 10초 이상 문이 열린 채로 대기해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980건 3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950 최고관리자 632 04-03
949 최고관리자 621 04-02
948 최고관리자 625 04-02
947 최고관리자 629 04-02
946 최고관리자 635 04-01
945 최고관리자 636 04-01
944 최고관리자 635 04-01
943 최고관리자 630 03-31
942 최고관리자 638 03-31
941 최고관리자 642 03-31
940 최고관리자 653 03-28
열람중 최고관리자 640 03-28
938 최고관리자 639 03-28
937 최고관리자 645 03-27
936 최고관리자 653 03-27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