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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된 업체의 경력증명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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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5회 작성일 25-03-2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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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을발급 받고, 입증인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아서 제출


○ [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여 신청


폐업된 업체의 사업자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에서 '과세기간'에 근무기간을 선택하고 '증명구분'을 근로소득자용을 선택하고 신청하여 확인


○ 사실확인서의 입증인은 가족 이외의 사람이어야 함


※ 양식: [승강기민원24]⇒[고객센터]⇒[민원서식]에서 제목이 “입증자 사실확인서” 첨부파일인 “입증자 사실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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