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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를 1층에서 탑승하여 건물 내부의 2층에 하차하는 현장이며, 구동기가 있는 2층 승강장으로 출입 시 개인적인 공간(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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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 2024.02.19 09:40 조회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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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기 공간 출입 통로는 개인적인 공간에 들어갈 필요 없이 접근 가능한 구조이어야 함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의 6.2.3에서는 승강로, 기계실·기계류 공간, 풀리실 및 관련 작업구역의 접근 통로는 개인적인 공간에 들어갈 필요 없이 어떠한 조건에서도 안전하게 이용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 이에, 구동기 공간 출입 통로는 권한이 부여된 사람이 항상 출입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야 함


​


○ 다만, 주택용 엘리베이터1)의 경우 유지관리 및 구출 목적을 위해 개인적인 공간을
경유해야 한다면 관계자의 출입권한 및 관련 지침이 제공되어야 함



1)「승강기 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주택용 엘리베이터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거주자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왕복 운행거리가 12미터 이하인 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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