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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결과를 등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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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 2024.02.23 09:27 조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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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제 31조 및 제82조 규정에 따라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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