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헤더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에 대한 적합성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 중 인정 가능한 해외 기관 또는 해외 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는 …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23회 작성일 24-03-06 09:11

본문

현재 개정된「승강기 안전관리법」제12조제4호 및 제18조제4호에 따라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외국의 기관은 없습니다. 다만,「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는 CB인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안전성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980건 27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열람중 최고관리자 824 03-06
589 최고관리자 828 03-06
588 최고관리자 834 03-05
587 최고관리자 827 03-05
586 최고관리자 785 03-05
585 최고관리자 767 03-04
584 최고관리자 769 03-04
583 최고관리자 768 03-04
582 최고관리자 771 03-04
581 최고관리자 775 02-28
580 최고관리자 768 02-28
579 최고관리자 765 02-28
578 최고관리자 769 02-27
577 최고관리자 763 02-27
576 최고관리자 764 02-27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