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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터 구동기의 전자-기계 브레이크(이중 브레이크)를 개문출발방지장치 또는 상승과속방지장치로 함께 사용하려고 할 때 부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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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69회 작성일 24-03-0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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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에 적합한 전자-기계 브레이크(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3.2.2.2.1 참조)이며, 이 브레이크가 이중브레이크(개문출발방지장치 안전기준 4.2 참조)로 인정되는 경우 개문출발방지장치 정지부품으로서 부품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개정된「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 7 개문출발방지장치 안전기준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받는 경우 이중브레이크의 작동성능 검증과 각각의 브레이크 제어시스템 및 제동력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개문출발방지장치 안전기준 5.1 참조)을 추가로 적용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상기의 추가 시험은 설계 변경 등이 필요한 부분임을 감안하여 개정된「승강기 안전관리법」시행 3년 후부터 적용할 예정임을 알려 드리며, 적용 여부 및 시기는 행전안전부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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