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헤더

승강기의 휴지 시 검사 및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09회 작성일 24-03-11 09:32

본문

승강기 휴지 시에는 검사 및 자체점검이 면제됨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7조제1항제2호1)에 따라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을
중단한 경우 검사를 연기 신청할 수 있으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제3항제3호2)에서 안전검사가 연기된 승강기에 대하여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승강기의
휴지 신청(검사의 연기신청)이 승인된 경우에는 자체점검이 면제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980건 26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605 최고관리자 1015 03-13
604 최고관리자 947 03-13
603 최고관리자 958 03-13
602 최고관리자 991 03-13
601 최고관리자 987 03-12
600 최고관리자 997 03-12
599 최고관리자 1024 03-12
598 최고관리자 1012 03-11
597 최고관리자 941 03-11
열람중 최고관리자 1010 03-11
595 최고관리자 970 03-11
594 최고관리자 952 03-08
593 최고관리자 1023 03-08
592 최고관리자 1010 03-08
591 최고관리자 1001 03-06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