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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이용고객이 외국인인 관계로 승강기 내부의 음성 안내방송 (층, 경고 안내) 및 층표시(만원, 비상운전, 점검중 등)를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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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01회 작성일 24-04-2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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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이용자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영어로만 안내하는 것은 부적합함



○ 카 내부의 음성 안내(도착 및 경고 등)에 대하여 승강기 안전기준에서는 별도로 규정 하고 있지는 않으나,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추가요건에서는 카 내부에 음성신호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9.장애인용 승강기라. 기타설비(3)]하고 있음






○ 이에, 해당 현장에 설치되는 승강기는 이용자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설치되는 음성신호장치를 영어로만 안내하는 것은 이용자(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포함)가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어 부적합함



○ 다만, 내・외국인의 모든 이용자를 위하여 한국어 및 영어를 병행하여 안내하는 것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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