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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검사 시 건축허가서가 없는 경우 검사기준 적용기준일자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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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82회 작성일 24-04-2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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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고) 등의 행정절차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승강기 설치를 위한 공사 계약일자로 함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부칙<제2019-29호, 2019.3.28.> 제3조
제1항에서는 ‘건축허가가 진행 중인 승강기에 대해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를 하는 경우의
판정기준은 종전의 검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수시검사 또는 설치검사에서 건축허가(신고) 등의 행정절차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승강기 설치를 위한 공사 계약일자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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