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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안전인증 대상 중 출입문 조립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카문 조립체도 강도시험을 받아야 하는지? 2. 비상가이드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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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5회 작성일 24-04-1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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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 조립체 부품안전인증과 관련하여「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에 따른 적용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1. 카문 조립체에 대한 강도시험은 카문의 문짝이 유리를 포함하는 경우 출입문 조립체 강도시험 대상이 됩니다. 카문의 문짝이 유리를 포함하지 않고 금속 재질로만 구성된 경우 부품안전인증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모든 수평개폐식 승강장문 조립체는 부품안전인증 대상입니다. 2. 종전에는 하부 안내수단에만 비상가이드 장치가 설치되면 되었으나, 이제는 상부 안내수단에도 비상가이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3. 출입문 조립체 구성 중 조립체의 다른 구조는 모두 동일하고 문짝의 두께만 다른 경우「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별표 9 출입문 조립체(강도시험)에 따라 문짝의 두께별로 부품안전성시험은 하고 기본모델로 분류하지는 않고 파생모델로 포함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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