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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의 기존 계단을 철거한 후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경우 상부 기계실 내의 제어반, 인버터 등을 구동기 공간(기계실) 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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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 2024.05.16 09:22 조회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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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부(구동기, 구동기 관련설비)는 같은 공간에 설치되어야 함



○ 질의하신 현장의 에스컬레이터는 계단 철거 후 신규 설치하는 것으로 개정 검사기준이
적용되며,「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17의 3.1에는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를 동작시키기 위해 전동기, 기어, 브레이크, 스프라켓 등으로 구성된 동력 발생장치로 구동기와 구동기 관련 설비를 구동부로 규정하고 있고, 동 기준 별표24의 5.8에는 기계류 공간 및 구동·순환 장소에 대해 에스컬레이터의 제어반은 구동기와  같은 공간에 설치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제어반을 구동기 공간(기계실) 외부 벽체 등에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승강기
안전기준에 저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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