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헤더

기검사 검사주기 단축(1년 -> 6개월) 대상 승강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65회 작성일 25-04-14 16:25

본문

(답 변) 설치검사(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 및 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승강기는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를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로 적용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980건 2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965 최고관리자 654 04-14
열람중 최고관리자 666 04-14
963 최고관리자 653 04-14
962 최고관리자 666 04-11
961 최고관리자 673 04-11
960 최고관리자 670 04-11
959 최고관리자 651 04-10
958 최고관리자 631 04-10
957 최고관리자 623 04-10
956 최고관리자 630 04-09
955 최고관리자 632 04-09
954 최고관리자 627 04-09
953 최고관리자 647 04-04
952 최고관리자 649 04-04
951 최고관리자 631 04-03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