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헤더

​정기검사 검사주기 연장 대상 승강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2회 작성일 25-04-14 16:25

본문

(답 변) 화물운반 전용승강기 및 단독주택에 설치된 승강기에 한하여 2년 검사주기가 적용됨에 따라, 승객용도가 포함된 경우에는 검사주기 연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980건 2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965 최고관리자 653 04-14
964 최고관리자 665 04-14
열람중 최고관리자 653 04-14
962 최고관리자 666 04-11
961 최고관리자 672 04-11
960 최고관리자 670 04-11
959 최고관리자 650 04-10
958 최고관리자 631 04-10
957 최고관리자 622 04-10
956 최고관리자 630 04-09
955 최고관리자 632 04-09
954 최고관리자 627 04-09
953 최고관리자 646 04-04
952 최고관리자 648 04-04
951 최고관리자 630 04-03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