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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용 엘리베이터의 피트에 누수나 물이 유입될 가능성을 예상하고 집수정과 배수펌프를 설치하여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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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 2025.04.09 09:23 조회 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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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침수에 대비한 배수시설인 경우, 엘리베이터 용도와 관계없이 설치 가능함


ㅇ「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6.5.1.5에 따라 승강로는 누수가 없고 청결상태가 유지되는 구조이어야 하고, 엘리베이터의 안전한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 같은 기준 6.1.2.1에 따라 피트 침수를 대비한 배수 관련 설비는 설치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안전기준 6.1.8.4 ~ 6.1.8.6에 따른 강도 및 6.5.8에 따른 피트의 피난공간, 6.6.4.4에 따른 작업구역은 확보 되어야 하고, 배수시설 설치로 인하여 피트바닥이 평탄하지(6.1.9.3) 못한 경우에는 작업자의 안전과 원활한 점검을 위해 덮개 등의 설치가 요구됨을 알려드립니다.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별표22]


6.1.2.1 승강로, 기계실․기계류 공간 및 풀리실은 엘리베이터 전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엘리베이터와 관계없는 배관, 전선 또는 그 밖에 다른 용도의 설비는 승강로, 기계실․기계류 공간 및 풀리실에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설비는 설치될 수 있으나, 해당 설비의 제어장치 또는 조절장치는 승강로, 기계실․기계류 공간 및 풀리실 외부에 있어야 하며, 엘리베이터의 안전한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사) 피트 침수를 대비한 배수 관련 설비


6.5.1.5 승강로는 누수가 없고 청결상태가 유지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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