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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의 1층과 15층만 사용하고 2층에서 14층은 사용하지 않는 경우 승강기검사 기준 및 법령 상 저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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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 2025.04.04 16:49 조회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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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방운전 시 모든 승강장의 출입구마다 정지하여야 함


ㅇ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는 화재 시 소화 및 구조활동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이며,「승강기 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 17.2.3.2에 따라 소방운전 시 모든 승강장의 출입구마다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는 소방운전 시 모든 승강장의 출입문마다 정지할 수 있어야 하지만, 평상시 운행층 사용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


17.2.3.2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는 소방운전 시 모든 승강장의 출입구마다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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